대법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의 70% 이상 돼야"
"해고기간 별도 수입 있어도 법정 휴업수당 받을 수 있어"

[워라벨타임스] 근로자 홍길동은 2013년 10월부터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매년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2018년 1월 새 용역회사가 된 A사는 홍씨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홍씨가 직전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정직 징계 처분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홍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18년 4월 받아들여졌습니다. A사와 홍씨는 그 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씨가 해고 기간인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근,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해고된 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한 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 만큼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워라벨타임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홍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홍씨가 실직 기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번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A사는 해고 기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수입인 중간수입 중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뺀 금액을 중간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홍씨가 주장하는 임금 1600만원과 퇴직금 270여만원, 연차휴가 근로수당 85만여원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심도 홍씨가 돌려받아야 할 전체 금액을 1심 보다 100만원 정도 줄였지만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A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해달라고 새롭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사는 돈을 주더라도 홍씨의 실직 시기 소득(중간수입)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월별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넘는 부분만 지급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지급 임금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덜어내야 한다는 A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직 시기 소득을 빼는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며 얻은 중간수입을 뺄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줘야 하는 휴업수당 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돈과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해고 노동자가 그 기간 다른 직장에서 얼마를 벌었든 미지급 임금에서 뺄 수 있는 돈은 30만원 이내가 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70만원은 해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A사가 줄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빼서는 안 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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