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민법·행정법 개정안' 찬성 81.6%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다' 86.2%

사진=법제처

[워라벨타임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6,3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견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 법안(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응답이 81.6%(5,216명)였다.

해당 개정안은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과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도고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 통과 필요성 조사(자료=법제처 국민생각함)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법안 통과시 일상생활에서 사용 의향(자료=법제처 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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