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식인구 2008년 15만명→2020년 150만명
위성곤 의원, '학교급식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채식의 날' 지정, 채식선택권 보장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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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나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공공기관이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 교육청 중심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지정해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몇 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채식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등의 신념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전 세계에서 채식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채식인구도 지난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이상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채식인구의 증가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국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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