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구개열 반려묘 손배소 조정 결정

자료사진(freepic)

[워라벨타임스] # 반려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C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같은해 12월 재수술을 거쳐 2020년 6월까지 총 5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구개열이 다시 재발해 2021년 6월 B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열개창)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자, A씨는 B병원에 대해 상태 악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병원측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에도 피판의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위는 "신청인이 C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수의서비스(반려동물 치료)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에는 치료 전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소비자에게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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