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본격 시행
코로나19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정상차주 대상
올해 5월까지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목적 대출만 지원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보증 지원을 통해 연 6.5% 이하 저금리로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군포시의 한 먹자골목.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보증 지원을 통해 연 6.5% 이하 저금리로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채무는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자격이 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인정해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는 2년간 최대 연 5.5%로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에 2.0%p를 더한 협약금리 내에서 적용된다. 여기에 연 1%의 보증료율이 붙는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 모두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추가 금융 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오는 30일에 정식 가동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과 보이스피싱 문자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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