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서 '홀짝 2부제'로 사전 접수
현장 창구는 10월 4일부터…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라면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홀짜 2부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다. 현ㅊ장 차구는 10월 4일부터 접수한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공식 출범한다.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현장과 온라인 플랫폼 등 2개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만들어진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다. 담보·보증·신용 등 종류와 관계없이 조정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담보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이나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 영위 목적인 만큼,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크게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뉜다.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이자를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무담보 대출 중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의 60~80%(저신용·고령층은 90%)까지 감면해준다. 대위변제가 이뤄진 보증부 대출도 같은 조건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분할상환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채무조정을 받은 부실 차주는 2년 동안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 또는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며, 2년 후 공공정보가 해제된다.

당장 부실은 아니지만 향후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이자율 감면, 거치기간·분활상환을 지원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 초과한 대출의 경우 9%로 조정된다. 연체 30일부터 90일 미만인 차주는 한 자릿수의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대상 대출은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 대출(주택구입목적 제외)이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된 차주다. 또 신용도가 낮거나 이자를 단기간 연체한 차주도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통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기계적 심사'와 고의성을 판단하는 '질적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했거나 고액 자산가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희망자는 공개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창구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창구에선 10월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 27일과 2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차주, 28일과 30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주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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