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책임 명확히"

국민연금공단 청사(사진=공단)

[워라벨타임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와 연금개혁특별위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동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반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이 인용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동의다”라고 다시 강조하며 “국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높여야 하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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