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부담금 1000만원 이하 단지 30곳→62곳으로↑
1억원 이상 고액 부과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

정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재건축단지 84곳 중 38곳이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재건축단지 84곳 중 38곳이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22년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과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8곳이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지않는 곳도 30곳에서 62곳으로 늘고, 1인당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1억원 이상 고액부과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크게 감소한다. 부과금액별 단지 수는 1000만원 미만 62곳(면제 38곳), 1000만~3000만원 9곳, 1억원 이상 5곳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기준으로 할 때보다 85%를 감면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기존 부담금이 3000만원이었던 단지는 기본적인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6~10년 이상 장기보유 감면율 10~50%를 적용하면 최종 부담금은 150만원으로 종전 대비 95%까지 감면받는다.

종전 대비 부과금은 부담금 5000만원 부과 단지는 700만원(장기보유 적용 시 630만~350만원), 1억원 단지는 3000만원(2700만~1500만원), 2억원 단지는 1억1500만원(1억400만~5800만원), 4억원 단지는 3억1500만원(2억8400만~1억5800만원)으로 책정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는 단지 46곳 중 절반인 23곳이 서울 재건축 단지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부과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강북 지역 대표 재건축 사업장인 A단지는 기존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1억8000만원에서 부과기준 현실화와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 적용으로 8000만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장기보유 감면율 10~50%를 적용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72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종전 대비 감면율은 최대 78% 수준이다.

지방은 32개 단지 중 부담금을 면제받는 21곳(65%)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의 세대당 평균 부담금은 종전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가량 줄어든다.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1억원이었던 지방 B단지는 종전 대비 5분의 1 수준인 2000만원까지 감소한다. 장기보유감면율 10~50%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1800만원에서 1000만원선이다. 최대 감면율은 90%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부과금이 3000만원으로 줄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 적용으로 15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 최종 85%까지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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