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방송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 발의
소외계층 위한 콘텐츠 제작 의무 부여

청각장애인 대상 '스마트 수어방송'(사진=CJ헬로)

[워라벨타임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콘텐츠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방송법에서는 방송법과 IPTV 3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돕는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여전히 새로운 방송 환경에서 소외되며 미디어 접근·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실이 올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IPTV 사업자 장애인 방송 제공 현황'에 따르면 IPTV 3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 곳 모두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수어는 단 1편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제작 중인 장애인 대상 STB(셋톱박스) 사용 교육 동영상 제작에 협조하고 있는 KT를 제외하면,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접근성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이같은 방침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된 만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미디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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