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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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명이며, 이들 중 퇴원환자는 3만7000명이다. 하지만 퇴원환자 중 1만여명(27%)은 다시 2개월이 안돼 재입원했다. 이는 2020년 재입원율(26%)보다 높아진 수치다.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 않았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자의입원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이는 2020년(13%) 대비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자료=건강보험공단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퇴원환자 3만7000여명 중 퇴원 통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1만3000여건에 불과했다. 퇴원 통보 후 퇴원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721건(5.6%)에 그쳤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한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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