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진은 주택금융공사가 위치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늘어난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그동안의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며,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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