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년, 현실은 아직도 요원"

freepic

[워라벨타임스] 지난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 10명중 5명 가까이는 부모의 학대로, 1명은 부모의 이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통계청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1년도에 부모의 학대, 사망, 이혼 등의 배경으로 인해 가정을 통한 양육이 불가능한 전체 보호대상아동은 총 4,741명이었다.

이 중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된 아동 1,084명(22.86%)을 제외한 보호대상아동(보호아동)은 3,657명(77.14%)이이었다.

보호아동의 발생원인별로 집계하면 '학대'가 47.39%(1,733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이혼'이 11.40%(417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미혼부모혼외자 (10.36%, 379명), 부모사망(8.12%, 297명), 비행·가출·부랑(7.90%, 289명), 부모빈곤·실직(5.41%, 198) , 유기(3.55%, 130명), 부모질병(3.09%,113명), 부모교정시설입소(2.76%, 101명), 미아(0%, 0명) 순이었다.이들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을 통한 보호는 2,308명(63.11%)이며 가정보호는 1,349명 (36.89%)으로 확인되어 가정보호 보다는 시설입소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아동 중 장애아동의 위탁보호 환경은 더 열악했다. 비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입소 62.84%(2,210), 가정보호 37.16%(1,307명)로 확인된 반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입소가 70%(98명), 가정보호는 30%(42명)에 그쳤다.

2021년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보고(출처: 통계청, 인재근 의원실)

가정위탁보호는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하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위탁부모나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또는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가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해 5년 주기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 왔다.

2019년 10월 유엔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최종견해(권고사항)에 따르면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 △아동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대안양육배치를 위한 기준마련 △대안양육의 질 모니터링 △가족재결합지원강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보호자의 보호역량의 강화 △가출아동예방 및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최선의 이익 실현이라는 현실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며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2020년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아동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호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질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