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직장인 대상 조사 결과 38.5%가 소속회사 유연근무제 실시
직원수 많을수록 더 많이 도입…300명 이상 61.4%, 50명 미만 28.8%
유연근무 유형은 재택근무-시차출퇴근-단축근로-거점오피스 운영 순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8.5%가 소속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직장인] 시차출퇴근이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유형들이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하도록 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 등을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유연근무제의 장점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물론,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와는 달리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그렇다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기업 10곳 중 4곳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8.5%가 소속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잡코리아 제공

유연근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IT·정보통신업 관련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업종의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중 55.0%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해 타 업종 대비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27.6%만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직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유연근무제를 더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다. 300명 이상 기업 중에는 61.4%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101명~300명 미만(46.3%), 51~100명 이하(31.3%), 50명 미만(28.8%) 순이었다.

유연근무 형태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재택근무(73.2%)가 가장 많고, 이어 시차출퇴근제(52.4%), 주4일근무나 패밀리데이 등 조기퇴근을 실시하는 단축근로제(22.3%), 본사 외에 지역 곳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가 가능한 거점오피스 운영(13.1%) 등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직장인(61.5%)의 경우 제조·생산·화학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은 업종의 특성 때문(72.8%)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답이 타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융·은행·보험업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마련 부족(70.1%)이라는 원인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웹과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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