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freepic

[워라벨타임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명을 투입해 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농축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장기간 미루는 경우,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