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발의
"은둔형 외톨이와 보호자 고통 크지만 국가 지원체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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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규정과 실태조사 실시 규정, 각종 지원사업 내용 규정과 근거 마련을 담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자조 모임 지원,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총체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연구됐으나 당시에는 문제 인식을 하는 사람이 적었고 은둔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에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지 못했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청년 니트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코로나 시국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년간 지속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관심을 얻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최대 33만8천691명에서 13만1천610명 정도의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미비한 상황이다. 외부와 단절된 기간을 3개월로 볼지 6개월 이상으로 볼지 세부적 기준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교육정책 관련 법령, 청소년 정책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원을 해왔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부처별 단편적 지원사업이 주가 되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상위법령 없이 제각각 생겨난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내용과 지원 형식에 있어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인 애로사항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절대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들께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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