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장례절차 지원 및 사고수습 최선"
장례비 실비 지급, 유가족·부상자 심리치료 지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처)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했다.

지난 30일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한 바 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해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당한 시민도 함께 포함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상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환자 실치료비(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서울시와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운영해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의 위로문을 발송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을 지원 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한 총리는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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