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약 2만명 대상
14~24일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접수

[워라벨타임스] 고용노동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신규 쿼터 8만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접수는 1회차(2022년 11월) 대상 2만명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12월 9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12일부터 같은달 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19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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