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난안전법' 개정안 당론 발의
'주최없는 행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자체장·경찰·소방 협력,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정책위의장)

[워라벨타임스] '이태원 참사'로 정부의 부실한 재난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따.

개정안은 또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따.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국력과 당력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번주 안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