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근무 중 진폐증 진단받은 A씨, 사망 후에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
법원 "폐광 당시 장해 11등급 후 증상 악화…변경된 위로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강엽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상향된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노동자가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상향된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망한 뒤 등급이 상향됐다면 그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강엽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981년부터 광해공단에서 운영하는 B광업소에서 일했던 A씨는 1983년 무장해 진폐증 1형을 선고받고, 6년 뒤인 1989년 상황이 악화돼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앙 중이던 A씨는 2013년 5월 사망했고, 사망 후 약 3주가 지난 2013년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인 제7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B광업소는 1989년 6월 폐광됐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에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1981년 8월부터 B광업소에서 근무했고, 이 기간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A씨의 진폐증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광해공단 측은 A씨가 B광업소에서 일한 시점은 1981년이 아닌 1985년 1월로 훨씬 시간이 흐른 뒤이고,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음을 미뤄봤을 때 A씨의 진폐증은 B광업소 근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제11급이었다가 폐광 이후 증상이 악화됐고 2013년 6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고인은 광업소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며 "고인은 피고에 대해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그 수급권은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 7급의 경우 평균 임금의 616일분으로 산정하고,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고인의 사망 및 최종 장해등급 판정 당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9만2726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합해 1억7766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주장처럼 1985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B광업소 근무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B광업소에서 약 3년 11개월 근무하며 장기간 추가적으로 분진작업에 노출됐고 폐광 직전인 1989년 6월 진폐증 제2형 진단을 받았다"며 "광업소 근무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인이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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