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다자녀 지원사업 현황 발표
국가장학금 및 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제공

pixabay

[워라벨타임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 중에 있다.

중앙부처는 현재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의 경우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를 차지했다.

인천시 동구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는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신규사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