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97건 적발
"의사처방 없는 구매, 처벌 대상"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예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워라벨타임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 식품·의약품을 광고?판매한 누리집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 297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덜미를 잡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의 조언에 따르면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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