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70대 이상 1인 가구 388만 가구 전망 
황운하 의원,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독사예방협의회, 복지부→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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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홀로 사는 노인 1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인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인용한 통계청의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는 388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로 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정책 수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구성됐지만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개별부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고독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존엄한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라며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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