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해야 대기업도 성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 및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인용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42.9%에 이르고, 입증여력 부족(50%) 등으로 사후 조치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강화해 기술탈취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기존 하도급업체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액 등 손해액을 산정·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 하도급업체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보수적인 법원 판결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인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향후에는 재판 전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규모와 역량에 비례해서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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