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의결

폐 이식 수술중인 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 사진=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워라벨타임스] 전문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의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로 구분된다.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 논의와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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