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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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번째 신고임에도 집안에 진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의 지속시간이 두 배 이상 길고,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정폭력의 범위는 '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범죄로만 한정돼 있다.

또한 가정내부에서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집주인 등이 문을 열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긴급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스토킹 범죄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정폭력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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