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탈락자 포함 공무원연금 16만4328명,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워라벨타임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의 80%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에서 연간 공적 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이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6만4328명(연금소득자 10만1486명, 동반 탈락자 6만2842명), 군인연금 1만8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556명), 사학연금 1만6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028명), 국민연금 4666명(연금소득자 2512명, 동반 탈락자 2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0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20만5212명이고, 이 중 16만4328명이 공무원연금 수급자였다. 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 공단 제공.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그 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 10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 인원이 많은데다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이 248만원(연간 2976만원)으로 연간 2000만원을 훨씬 넘는 등 수령액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무임승차' 논란으로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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