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서민층 주거안정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높은 주거비용과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청년·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와 대출이자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청년 월세와 서민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월세액 평균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와 30대 등 청년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월세액은 지난 2020년 12월 기준 40만원에서 2021년 같은 기간 43만원을 거쳐 올해 9월 기준 44만원으로 올랐고, 30대 월세액도 같은 기간 46만원, 51만원, 52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2024년 12월까지 무주택 등 사업대상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24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라 청년층의 지속적인 주거안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서민과 청년층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외 은행 취급분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 사업의 정부 예산액이 7,515억원에 달함에도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만19~34세 청년에게 주거급여 외에 임차료롤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사업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을 명시해 청년월세 지원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향후 금리인상 시기 서민의 주택구입 대출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기에 특히 청년·서민층은 월세 상승과 주거비 대출 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과 이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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