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근로감독 결과 발표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무일 잦은 변경, 건강 문제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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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용된 청년층의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독 결과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9개소에서는 328명의 근로자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05백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많았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많았다.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 17.9%에 그쳤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계 15.2%에 머물렀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사정에 의한 근로시간이나 휴무일 등이 변경되어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비율이 무려 86.4%에 달했다.

또한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부는 감독에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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