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법' 발의
성별·국적·신앙·신분 등 이유로 차별 금지
"디지털산업 전환 등 산업형태 급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디지털 산업전환과 플랫폼 노동자 급증, 프리렌서 및 1인 자영자 증가 등 급속한 산업형태 변화에 발맞춰 '노동자'에 대한 법적 정의을 포괄적으로 새로 규정하는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은 지난 16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 의원의 공약 1호 법안이자, 지난 대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도 '일하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와 사회적 신분, 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해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 해지하거나, 노무제공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하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밖에 △기존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보수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장 △1년 이상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매년 연간 15일 이상의 휴식 보장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조항 확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책임과 정책 수립 의무화 등을 담았다.

사업자에게는 노무제공계약에 일하는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 안전과 건강 배려,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비용부담 의무 등을 명시했고, 일하는 사람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와 협력 의무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기존 노동법체계를 근거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했던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권리보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대선 당시 약속과 같이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산업전환과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체제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보장 방안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골격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위해 한국노총 산하 관련단체와 함께 입법추진TF를 구성하고 수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국회 본회에서의 최종 통과해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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