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자가 노동위에 시정신청 요청 가능하도록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한 처우가'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지 않아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위가 시정조치에 나서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인용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했다.

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불리한 처우 금지행위는 △파면·해임 등 부당 신분상실 조치 △징계·정직·감봉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에 따른 임금 차별지급△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및 방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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