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3월까지 부당판매행위 집중단속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이레놀(사진=한국존슨앤드존슨)

[워라벨타임스] 올 겨울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이 부족할 우려가 대두된 가운데, 당국이 유통 안전망 확보와 부당행위 단속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에 대한 매점매석 부당 판매행위 및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도매상·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거나 판매량을 조정해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나 1년 이하의 업무정지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하였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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