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100만원이면 장애연금은 47만원
장애연금 급여액, 노령연금의 82% 수준
2012년 88% 수준서 갈수록 격차 벌어져
"장애급여 소득대체률 상향 등 개선 필요"

같은 국민연금인데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액비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 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같은 국민연금인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의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세 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을 입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100%, 2급 80%, 3급은 60%가 지급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분석 및 시사점(제89호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액비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두 연금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장애연금 월평균액(46만1000원)은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54만8000원)의 84% 수준이다.

또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로 갈수록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14원,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의 81.7% 수준인 47만3780원이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노령급여와 장애급여가 동일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급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 같은 원칙에 이거 장애연급 급여 수준이 설계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연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장애급여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1급의 2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으로 ILO 기준 40%(15년 가입시)에 한참 못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20년인 의제가입기간(가입기간 20년 미만일 경우 20년 가입으로 간주) 확대,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의 상향 등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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