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구입자금보증 지원 분양가 9억→12억원 이하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내일(11월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계약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계약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