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브이월드·정부24 통해서도 서비스

'조상땅 찿기 서비스'가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단체를 방문할 필요없이 '브이월드·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조상땅 찿기 서비스'가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단체를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이 신청됐으며, 73만 필지를 찾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온라인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 후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 1월 1일)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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