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수리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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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륜자동차의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일정기간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사)가 이륜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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