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발의
다문화교육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 취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워라벨타임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다문화학생 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16만8645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에는 특별학급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내용이 담겼지만 법률적 지위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평균 특별학급 학생 수는 15.9명으로 과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특별학급 평균 학생 수는 76.6명, 화성시는 17.6명으로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에 더해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 등 중도입국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같은 고려인 동포 3·4세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고려인 동포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2월 경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고려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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