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캡처)

[워라벨타임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기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현행 운영위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위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