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상승으로 가계지출 부담 증가
정부, 경로당 난방비 월 37만원 지원 등 지원
위기가구 상시발굴, 민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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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는 △취약계층 집중 보호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이다.

먼저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한다. 생활지원사(3.1만 명)가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로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핀다.

내년 3월까지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원 지원하고, 노숙인·쪽방주민 등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이용가능한 시설을 적극 안내한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난방비용 월 10만7천원을 지원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내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도 연말까지 조기 선발해 연초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퇴거위기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의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약 7천호)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지난 9월부터는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2천4백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규모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평균 18.5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 3만3천가구에는평균 220만원의 단열 시공을 지원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동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340억원 증액한 4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설 연휴기간에는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생계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이 가중되는 시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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