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워라벨타임스]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중인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의무제 이행률이 턱없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 가눙데, 청년 고용의무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인용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60곳에 달하며, 전체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로는 대부분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등이 꼽힌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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