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말정산 시스템' 이용, 추가자료 없어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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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빌린 보조기기 내역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의 연말정산 편의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에서 시청자가 제기한 의견에 공감, 이번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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