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공

[워라벨타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07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필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인 3필지는 해당 직원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또한 없지만, 논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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