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2차 피해 최소화,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양정숙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전문조사관'과 '전담판사'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수록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기존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19세미만 피해자의 성적(性的) 이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함에 따라 가해지는 2차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해당 성폭력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질문이라면 법으로 정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 당시를 복기하는 것은 성인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19세미만 피해자들로 하여금 끔찍한 기억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를 위한 '전담판사' 제도 도입, 영상녹화절차 보완 및 피의자의 반대신문의사 확인 절차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도 신설했다.

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결정 이후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고통받는 19세미만 피해자들이 수사 및 공판절차를 통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며 재차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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