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정당한 사유없는 안락사 대행 금지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반려동물 가구 급증과 함께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에게 반려동물 안락사를 알선하는 불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인용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약 50만마리로, 전년 대비 19.1%가 증가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다 보니,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반려동물을 쉽게 안락사 시키는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과 '알선행위자 처벌조항'을 신설해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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