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 장애인 특수교육법 토론회 개최
관련법 개정 추진,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환경 조성"

중증성인발달장애인 교육장면(사진=서울특별시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워라벨타임스]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이 더욱 구체화된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취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차별 금지를 위한 개별적인 규정들이 있더라도 인권과 차별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현행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교육단체인 '아올다'와 함께 이날 오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해서 준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모든 사람이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인권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권은 너무나 쉽게 침해당하는 현실"이라며 "경험이나 이해가 없이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인간이 스스로 존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에 맞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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