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 '블라인드 채용' 검토 안해
박완주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제도 도입한 민간기업에 심사비용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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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기업 채용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공정채용제도'를 민간 기업이 적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정채용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채용심사비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채용제도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채용과정을 규제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 7월 제시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의 이같은 채용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데이터솜이 지난 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출신학교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서열화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채용제도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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