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가계 부담 완화 및 동물 보건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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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와 함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도 크게 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반려동물 증가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 반려동물 진료에는 실제로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과세물건,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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