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 장애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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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애인의 자살률이 비장애인보 2배 이상 넘는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장애인과 가족의 자살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했다.

국립재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다수의 분석도 나왔다.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살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공의 관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장애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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