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형 제도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화
고양이 유실·유기시 소유자 찾기 어려워
[워라벨타임스] 반려견 뿐 아니라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고,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집계는 조사기관마다 상이하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견은 약 288만3000마리, 반려묘는 104만7000마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는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했다. 소수의 다른 반려동물을 제외한다면 어림잡아 최소 반려동물의 3분이 1 이상, 혹은 절반 가까이는 고양이인 셈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고양이의 경우 유실·유기될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18년부터 반려묘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절감과 공중위생 개선,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 의원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는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동물권 향상이 이루어지고 유기 개체 감소를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