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직무능력은행제란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해 취업과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이다. 개인의 다양한 학습 이력(교육, 훈련, 자격 등)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취업 등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노동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채용이나 인사에 활용하고, 정부는 직무능력 정보에 기반한 직업훈련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해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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