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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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내년부터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종사자 부담분)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요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됐다.

또한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음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만 한정돼,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도 개선된다. 현재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되었다.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에 대한 제한 기간도 차등 설정한다.

기존에는 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 상관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해주게 되는 맹점이 있다.

개정안은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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